일본에서 폐지 논란이 뜨거웠던 NTT동서지역회사의 ‘전화가입권(시설설치부담금)’이 당분간 존속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화가입권 폐지에 따른 새로운 세제 조항을 검토했으나 NTT 측이 존속을 희망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집권 자민당 등에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정요망’을 사실상 철회했다.
NTT동서지역회사는 유선전화 신규 계약시에 필요한 전화가입권의 향배와 관련해 총무성에게 “당분간은 현 세제를 유지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정을 논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NTT동서는 그 이유로 △가입권 요금 인하로부터 반 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가입권 거래시장에의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가입권에 대해 그동안 NTT는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 정보통신심의회가 지난 해 가을부터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가입권료 자체가 7만2000엔에서 3만6000엔으로 인하된 상태다. 이 당시 NTT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더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DDI 등 통신업계가 내놓은 가입권이 불필요한 ‘최저가 유선전화서비스’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면서 가입권이 반드시 NTT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잃었다.
전화 가입권은 세법상, 감가상각이 용인되지 않아 폐지가 결정되면 자산가치가 제로가 된다. 이 때문에 총무성은 기업 등에 가입권의 단계적인 무세상각을 인정하도록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