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영화 파일을 배포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순문(屯門) 법원은 7일 미국 영화 3편을 인터넷상에서 불법 배포한 찬나이밍(陳乃明. 38. 무직)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스웨덴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징역혁은 처음이다.
찬나이밍은 지난 1월 ‘데어데블’·‘레드 플래닛’·‘미스 에이전트’ 등 3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고혹천황(古惑天皇)’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오픈소스 기반의 P2P 파일 공유 SW ‘비트토런트(BitTorrent)’를 이용해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배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저작권은 일종의 재산이므로 몰래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는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건이 있으나 일반인들이 불법 파일 공유가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를 잘 모르는 만큼 경고의 의미에서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