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전송방식이 달라졌다 해도 IPTV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과 수용자 중심으로 보면 IPTV와 DMB 등은 지상파나 케이블TV와 동일한 방송일 뿐”이라며 “전송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방송이 아니라는 주장은 정책당국과 기업에서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12월부터 시범방송을 준비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IPTV와 관련한 내용만 뽑아서 15일께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PTV에 대해 △방송위원회 허가사항 명시 △지역사업권제도 도입 △사업자의 소유 제한, 외국자본 제한 등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동일하게 적용 △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이기주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장은 “개정 내용이 현행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 기술 추세와 해외 사례,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법에 서비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이라는 기존 틀을 넘어선 제3의 개념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