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5일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편성비율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 이달 17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달 나왔던 의견 수렴용 초안에서 △지상파DMB가 신규매체로서 초기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위성DMB와의 형평성 △사업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외주제작 비율 등의 조항을 완화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본지 10월 17일자 1면 참조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지상파TV사업자군 3사 및 지상파PP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을 내년 말까지 시행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율완화 조항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45%에서 35%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80%에서 60%로 △외주제작 비율의 사업자별 차등 적용 등이다.
행정예고안에서 초안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외주제작 비율. 방송위는 비지상파 사업자인 YTN DMB, 한국DMB, KMMB의 외주제작 비율을 초안의 20% 이상에서 4%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KBS 24% 이상, MBC·SBS 35% 이상이던 지상파사업자들의 비율도 각각 20%와 28%로 낮췄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초안보다 10% 완화했으며,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은 각각 연간 25%·35%·60%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매월 방송시간의 80% 이내로 유지했다.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1% 이상으로 했으며, 수입한 외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매 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내로 제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