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패치심의 논란 `종결`

게임업계가 온라인게임 패치심의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절차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이미 패치 심의가 들어온 게임과 향후 패치심의 신청건에 대해서 심의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최근 수차례 거듭된 패치심의 관련 실무협의를 거쳐 도출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20일 공동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협회는 불법·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자발적인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자체 심층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70여개 불법·사행성 온라인게임을 영등위에 고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한 상태다. 영등위는 이들 불법게임의 명단과 내용을 전달 받아 약 2주 가량의 위법성 심사 기간을 거친 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로써 패치심의 수용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되고 패치로 인해 발생되는 위법성에 대한 처벌이나 민·관 합동의 규제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다.

특히 영등위 뿐 아니라 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업계 내부에서도 전문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불법·탈법 게임물의 설자리는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만 게임산업협회장은 “그동안 일부 불법·탈법 게임 때문에 선의의 게임들이 법률적으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왔다”며 “업계도 자율적으로 불법 게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이 패치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수 영등위 사무국장도 “최근 드러난 온라인 경마게임의 예가 보여주듯 패치심의의 중요성은 규제기관이나 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라며 “영등위의 법에 따른 심의 및 규제와 함께 민간차원의 활발한 규제 활동이 불법게임 근절에 힘을 싣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가 심의등급을 내준 뒤 등급에 변화를 줄 만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해 문제를 야기시킨 7개 온라인게임은 지난 4일 현재 모두 패치심의를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 영등위가 마련해 제시할 패치심의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을 적극 받아들여, 24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규정에 맞는 패치심의를 제때 받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