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를 카메라폰으로 읽어 들여 회원관리·입출입 관리·결제 등에 활용하는 모바일 바코드 서비스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바코드는 일반적인 1차원 바코드에 비해 100배 이상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의미한다.
모바일 바코드는 기업의 입출입 관리 및 보안을 비롯해 멤버쉽카드·학생증·티켓·전자상거래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 분야. 이동통신사들도 최근 멤버십 카드에서부터 상품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모바일 바코드에 대한 각종 특허 침해사건이 잇따라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바코드 확산 일로=모바일 바코드 서비스가 주목받는 것은 카메라모듈이 달린 휴대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설비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이같은 바코드 서비스를 활용해 시설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현하는가 하면 카메라폰의 촬영 기능까지 차단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또 극장·미술관·공연장 등의 티켓을 모바일 바코드로 대체하는가 하면 각종 기업이나 학교 등이 발급하는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멤버십 카드까지 대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웹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매출관리 및 고객관계관리(CRM)가 가능해 신개념의 매장 정보화 도구로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관리·입출입 통제·결제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사업모델도 등장했다.
◇특허침해 논란=모비로(대표 권혁진)는 최근 KTF가 제공하는 모바일 멤버십 카드 서비스가 자사의 모바일 바코드 기술 특허를 도용했다며 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히 모비로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조만간 유사 서비스를 구현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특허공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비로의 특허가 바코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특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바코드에 대한 원천기술이 외국에 있는데다 이를 모바일로 구현하는 방법 및 비즈니스 모델은 각 업체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갖기 때문에 특허 공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바코드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모델을 대체하는 초기 단계”라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추상적인 특허 공방이 자칫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