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포함해 게임·음악·영화 등 문화콘텐츠 부문별 진흥법안과 문화산업진흥법 등 5개 법안이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곧 본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잇달아 상정되어 보완이 이뤄졌지만 일부 법안은 업계 및 관계자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모태펀드 편입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했다. 또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SPC)설립근거도 마련해 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3개 법안이 제출되어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등급심의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은 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신설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음악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상 5개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거치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지만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위원회가 게임·음악·영화 등 관련 3개법이 청소년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막판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도 저작권 보호를 크게 강화해 콘텐츠 생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과도한 저작권 보호가 인터넷 시장을 위축시킬것이라는 우려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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