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같은 공인은 자신의 얼굴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격 훼손이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퍼블리시티권으로는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 초상권 침해 시 소액의 ‘위자료’ 수준에서 마무리되던 것과 달리 재산가치를 산정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자주 인용되지만 국내법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서도 연예인 초상을 직접적인 광고나 선전에 무단 이용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개그맨 정준하가 모바일콘텐츠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돼 일부 승소하는 등 국내에서 점차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추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