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NTBs:Non-Tariff Barriers)이란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부과 이외에 동원하는 모든 수단을 총칭하는 말. 비관세장벽의 종류에는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수출입링크제 △구상무역 △고의적인 관세업무 지연 등이 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간섭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은 한층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이 다른 데다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가시적인 관세정책과 달리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수입할당제(쿼터제)는 사전에 수입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은 현재 홍콩에서 진행중인 제6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NAMA)을 통해 전자산업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각국 대표에게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