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팩스 방지법 새해 캘리포니아 시행

 새해부터 수신자의 동의없는 팩스전송을 일체 금지하는 이른바 ‘정크팩스 방지법(SB833)’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새로운 법 발효를 앞두고 기업활동 위축을 들어 법정소송을 시작한 상공회의소에 발목이 잡혔다.

미 상공회의소가 수신자의 동의없는 팩스전송을 일체 금지토록 한 이 법에 대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악법”이라며 소송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각)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모든 팩스전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문서로 받아야 하며,이를 고의로 위반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지 기업들은 통상적인 업무용 팩스 전송에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캘리포니아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여름 통과된 연방정부의 정크팩스 방지법에서조차 ‘과거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동의가 필요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833은 이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의 움직임에는 팩스회사인 엑스퍼다이트시스템즈(Xpedite Systems)이 가세해 새클라멘토 연방법원으로부터 1월31일까지 법안 실행 연기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다.

미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모든 팩스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면 특히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큰 타격이 있을 것”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주 데브라 보웬 상원의원은 “수신자가 더 이상 팩스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어도 팩스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케터들이 이전에 누군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더 많은 정크팩스를 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법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무차별적 팩시밀리 전송으로 인한 기업들의 잉크와 종이 낭비의 주범인 마케터들을 지원하는 미국내 최대 정크팩스법 반대 활동단체는 미 상공회의소다.

상공회의소의 소송에 대한 청문회는 1월23일 있을 예정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