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불범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정통부 소관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불범스팸에 대한 피해와 보안강화,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불법스팸 처벌 및 단속 강화=우선, 불법스팸의 경우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과태료라는 행정처분만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통부가 통신회사에 스팸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갖도록 법에 명분화, 앞으로는 적발률이 제고돼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IT 감리 규제강화=지금까지는 IT감리법인이나 감리원이 자율적으로 감리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에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선국 개설 규제는 완화돼 외국국적의 항공기와 선박도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고 검사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비행기안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 규제 수위 높인다=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공인인증서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건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동전화 번호도 안내된다=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음성, 인터넷, 책자중 어느 한 수단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이동전화(2G)와 WCDMA(3G)간 번호이동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다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만 제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기타=이외에도 정통부는 영문KR 2단계 도메인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키로 했으며, 주파수 지정기준을 내년 9월까지 만들고 인터넷에 고시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