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PCS 재판매 행위 `고의성없다` 결론

KT의 PCS 재판매 행위가 KT-KTF간 통신망 이용대가 및 수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은 ‘고의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4월 24개 케이블사업자(SO)에 이어 28개 SO들이 추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26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KT의 PCS재판매건에 대해 일부 부당한 점을 확인했으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정산차액 16억4000만원을 KTF에 추가 지불토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기존가입자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 행위가 일어났고, 경쟁사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면서 요금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선전한 사실이 적발돼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SO 역시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통신위는 SO에 대한 제재 관련 “SO는 케이블TV망으로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차별적인 이용요금을 제공하는 등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며 “내년부터 시장 격화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 SO에게도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