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의 초점이었던 ‘방송발전기금의 문예 분야 지원’이 새해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제 도입 대상이 돼, 사실상 지원 중단으로 가닥을 잡아 해결됐다.
2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서 △국립발레단 등 3개 국립문예단체 △문예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 문예분야 지원항목이 제외됐으며 서울예술단의 경우 일몰제를 도입키로 결정돼 2010년 이후 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그간 방송발전기금에서 문예 분야를 지원하는데 대한 정당성 논란이 결국 지원 중단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운용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사업자의 부담금’이라는 성격 특성과 이에 따른 재원 배분 우선 원칙에 충실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방송발전기금에서 △국립발레단 등 3개 국립문예단체 4억9000만원 △문예진흥원 11억원 △예술의 전당 26억6300만원 △서울예술단(운영비 포함) 39억76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방송 유관 업계를 중심으로, 방송발전기금의 문예 분야 지원 정당성 논란과 특혜 시비를 부른 바 있다.
방송위는 올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서 서울예술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들 5개 기관·단체는 국립단체로서 국고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아닌 국고 지원으로 전환됐다. 단, 서울예술단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불가능해 2009년까지 기금 지원 후 중단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서울예술단의 경우도 방송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또 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분야가 아닌 언론·광고·문예 중 일단 문예분야는 사실상 제외됐다. 전체 기금 지원 중 이들 3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에서 올해 12%로 축소됐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