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산업 주도권 놓고 문화-정통부 논쟁 재연 조짐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해묵은 주도권 논쟁이 연초부터 재연될 조짐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콘법)에 의거해 정통부가 마련중인 ‘제2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해 문화부가 문화콘텐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 재정경제부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5일에는 재경부 주관하에 양 부처의 콘텐츠 식별체계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리지만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 세 차례와 재경부 주관 회의 두 차례를 거치면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문화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콘텐츠는 정통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조에서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분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무부처론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에 한해 적용돼야하며, 특히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는 문화콘텐츠는 온·오프라인 여부를 불문하고 발전계획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휴대인터넷, DMB 등 새로운 플랫폼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논리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좋지 않다”며 “전통적인 문화콘텐츠 영역은 문화부가 담당하되 신기술을 접목해야하는 첨단 콘텐츠 분야에서는 정통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콘텐츠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매개로 각 부처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주도권 논란이 자칫 총괄 정책 부재로 이어지면서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2004년 10월 양 부처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게임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고 장관이 게임 대결을 펼치는 등 겉으로는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실질적인 수확은 거의 없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실제로 양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 1회꼴로 정기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하반기에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기능이 거의 같아 대표적인 중복 사업으로 꼽혀온 모바일 테스트베드 역시 지난해 4월 상호 연동을 시작했지만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윗선에서는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범 부처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