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MB특허료 대응 잘해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이동중에도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손안의 TV’라고 말한다. 위성DMB는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상파DMB도 이달에 서비스에 들어갔다. 우리는 DMB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상파DMB 폰을 일제히 출시했다. 새해 들어 KTF·LG텔레콤도 지상파DMB 단말기 유통에 본격 나섰다.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위성과 지상파 DMB 시대를 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허료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원천기술이 부족하면 남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기술 사용에 따른 특허료를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천기술 보유자와 특허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IT강국이라는 우리가 DMB 서비스 확산이나 해외 진출에 큰 장애를 만날 수 있다. 제품을 많이 팔아 봐야 파는 만큼 더 특허료를 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제 특허관리 대행기구인 미국의 MPEG LA가 한국산 DMB 단말기용 특허 로열티를 개별 기술이 아닌, 기기 단위로 통합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원스톱 방식으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아는 것처림 우리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DMB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DMB 관련 특허가 4000건을 넘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시장 주도가 쉬울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미국·유럽 등이 다중화 기술이나 미디어부호화 기술·데이터서비스 기술 등 DMB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MPEG LA는 최근 MPEG2·MPEG4·H.264 등 DMB단말기용 각종 특허를 통합 관리할 ‘DMB 디바이스 라이선스 프로그램’(가칭)을 마련하고 전세계 특허권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특허풀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요청은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새 프로그램은 DMB단말기에 적용된 복잡하고 다양한 특허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한테는 이점이 많다. 우선 제품 단위로 특허료를 통합 산정하면 지급해야 할 특허료가 줄어 들 수 있다. 또 특허 협상이나 특허료 지급 방식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인력이나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도록 정부나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DMB 서비스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되고 DMB 제조업체와 특허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DMB 단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 외국 특허권자들의 특허료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와 해당 업체들은 특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룰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업체의 특허료 협상이나 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특허료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다. 또 우리가 DMB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DMB 서비스망 고도화와 지능화·융합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가진 특허기술이 많을수록 외국업체와의 특허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단말기 생산과정에서 해외에 의존했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차츰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료 문제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