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u)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제 정비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구현과 아파트 및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한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상반기 현행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연내 ‘u시티 특별법’ 제정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주택법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구내정보통신설비기준의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령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u시티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및 센서’ 도입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도시기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시설은 광통신선로 구축 정도만이 언급돼 있다. 특별법 제정은 정통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u시티 지원 전담팀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한국전산원도 이달 공청회를 열고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 도입 및 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억원의 예산을 배정, 상반기 건설업체들과 함께 ‘디지털 홈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검증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배선 및 배관환경과 주장치 설치 공간 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서비스 및 건물인프라, 장비기기 등으로 인증 분야를 세분하고 가·나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인증 및 심사는 각 지역 체신청에서 지역별로 전담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