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의 저작권분쟁 조정제도가 조정성립률 70%를 돌파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소송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총 67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취하 및 진행 중인 18건을 제외한 49건 중 35건의 조정을 성사시켜 72%의 성립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8년 이후 총 778건의 분쟁을 처리해 연평균 약 50%의 성립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지난해 법원 조정위원회의 민사조정 성립률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에게 강제수단을 갖지 못한 위원회가 70%를 웃도는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위원회는 자평했다.
종류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어문저작물 78.3%, 미술저작물 81.8%, 사진저작물 71.4% 등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관련 분쟁의 경우 성립률이 87.5%에 이르러 조정제도가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올해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의 도입과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해 더욱 질 높은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의 대체수단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집행력이 발생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