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산업

[열린마당]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산업

지난해 1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저작권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모바일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VoD 영상물, 유무선 디지털 음악콘텐츠, 온라인게임, 저작권관리(DRM),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및 각각의 권리, 콘텐츠 식별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각각의 정의와 규정에 관한 너무도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과 활성화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던 힘든 시기를 지나 지금은 많은 네티즌이 가치있고 다양한 정보와 디지털콘텐츠에 주저없이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디지털콘텐츠 유통회사뿐 아니라 원저작자와 생산자(CP)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오늘날 우리나라가 IT인프라와 솔루션, 콘텐츠 부문에서도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또 저작권자들의 창작물 가치를 높여주는 CP들의 이익과 편의, 유통업자의 기여도 등이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네티즌도 보호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해 몇 가지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콘텐츠의 불법유통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기술들이 이를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통일돼 있지 않은 다양한 기술의 채택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을 추가시키고, 기술 호환의 어려움으로 콘텐츠의 유통·생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를 위해 법적인 실현보다는 해당 보호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내고 발빠른 원칙을 만드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체계 개발과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 표준체계 개발이 CP 및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개정 예정인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자의 권리확대 부분이 눈에 띈다.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타당한 조치다. 다만 지금도 CP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야만 한다. CP와 사용자 처지에서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계속적인 권리부여로 권리관계나 이용허락 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비용이 증대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명확한 신탁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같이 제안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규정이 없는 권리는 남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유통과 생산업자, 사용자들의 비용과 책임은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가장 이상적인 법은 자율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 및 이해가 전제사항이다. 그러한 면에서 저작권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안의 확정은 계속적인 논란과 소모적인 법적 다툼으로 다양한 분야의 성장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의 제·개정 과정에 저작권자와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자, 정부와 이용자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재홍 국립원주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inform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