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P2P유료 다운로드를 합법화한데 이어 개인 소장용도로 CD, DVD복사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FP통신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인 르노 도느디유 드 바브르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CD와 DVD소유자의 복사행위를 합법화하는 디지털 저작권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MP3파일이나 CD· DVD에 대해서는 5번까지 복사를 허락하고 불법카피에 대한 처벌수위도 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치열한 디지털 저작권 논쟁에서 음반, 영화사보다 소비자 권리 옹호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돼 큰 파문과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디지털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CD· DVD· MP3의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르노 도느디유 장관은 또 “일부 영리목적의 불법다운로드업자와 가끔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P2P 사용자들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용도의 콘텐츠 불법카피라면 처벌수위를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P2P로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인터넷 인구는 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프랑스 의회는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저작권 개정법안을 심의하다가 돌연 매달 7유로의 이용료만 내면 `무제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내용을 통과시켜 저작권 업체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여기에 CD와 DVD, MP3의 복사까지 합법화된다면 프랑스는 가히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들의 천국이 될 전망이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화·음반업계가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가령 정식으로 구입한 영화 DVD라면 소니의 PSP나 애플의 비디오 아이팟에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친구에게 음반, 영화를 복사해줘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150유로의 벌금만 내면 된다. 또 대부분의 영화 DVD에 설치된 복제방지SW도 고객이 원할 경우 카피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줘야 한다.
불똥은 애플에도 떨어졌다. 새로운 프랑스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애플의 뮤직스토어에서 구입한 아이팟 전용 파일도 5번까지 복사할 수 있고 여타 MP3P기종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존심 강한 애플이 프랑스정부의 조치에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랑스 관리는 “애플이 새로운 저작권법을 따르길 거부한다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정부의 저작권법 완화조치는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티즌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위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