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조만간 라디오 중간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위반사례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지난해 11월 중간광고에 대한 기준을 라디오 방송사에 통보했으며, 12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줬다.
방송위원회 김명희 부장은 “어디까지를 오프닝과 클로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중간광고를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오프닝의 경우 △진행자의 인사말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주요뉴스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부 초청인 및 인터뷰, 기자 및 통신원 연결 등은 본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이후에 광고를 편성하는 경우는 중간광고로 규정했다. 한편 라디오 방송사와 일선 PD들은 방송위의 이번 중간광고 규제방침에 대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D연합회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TV와 다르게 다양한 포맷의 방송을 시도할 수 있는데, 광고문제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어려워진다”며 “현장의 제작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