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유선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 최대 60일에서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베트남 우정통신부와 한·베트남간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97년 캐나다, 지난해 5월 미국과 MRA를 체결한 바 있다. MRA는 정보통신 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베트남과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한다.
정통부는 내달중 MRA 체결의 후속 조치로 지정시험기관 및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RA 협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아세안·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적극 추진, 국내 정보통신 기기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