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 공방](하)해법을 찾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2+2안의 장·단점

‘지금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데 일부 허용한다면 기준대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2년 가입 여부가 허용 기준이 되면 이 역시 소비자 차별적인 근거다.’(현행 정통부 2+2안의 단점)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시장혼탁과 사회적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선발사업자의 자금력에 밀려 후발사업자는 생존이 어렵다.’(한시법 자연일몰시 단점)

 보조금 규제방안에 관한 한 대립하는 양쪽이 절충점을 찾지 않고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공방이 정통부의 2+2안과 규제철폐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좁혀진 가운데 양측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통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처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법의 자연일몰이라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산적 합의점 찾기가 시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완은 불가능한가=정통부의 2+2안에 반대하는 SK텔레콤은 부작용으로 보조금 지급 부담이 엄청나다는 점을 든다. 가입자 이탈방지나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쏟아부어야 할 돈이 가장 많기 때문. 실제로 2000만명에 달하는 동일 회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돈은 3000억∼1조원이라는 게 내부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제시한 ‘동일 회사 2년 이상 가입자’라는 기여도의 정의를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다.

 모 대학 교수는 “정통부안으로 보면 기여도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라며 “보조금 약정할인제 등 미래 기여도를 따진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후발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 지급비율은 정부가 정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 입법도 생각해야=정부 원안을 놓고 논란이 지펴진 만큼 아예 제3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할 서혜석 의원과 김영선·류근찬 의원 모두 의원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

 이에 따라 자취를 감췄던 ‘보조금 상한제’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약관인가제’ ‘조건부 일몰’ 등이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상한제의 경우 LG텔레콤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정부가 사업자·소비자·제조사의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한율을 정하는 방법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대안이다.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한해 약관인가제 도입방안도 한때 서혜석 의원이 검토했던 만큼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 있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