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성인용 오락기의 사행성 근절을 위해 자동진행기능 금지 확대, 네트워크 기능 금지, 게임결과에 대한 최고 배당률 조정 등이 추진된다.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단계부터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일명 아케이드게임물) 세부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영등위는 우선 사용자의 조작없이 연속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한 자동진행기능의 금지를 강화해 게임자체의 자동진행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진행시 버튼에 이물질을 올려놓고 사용자의 조작없이 게임을 자동진행시키는 기능까지 심의단계에서 규제키로 했다. 또 주게임의 기능이 부가게임으로 무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게임과 부가게임을 별개로 위치하게 하는 등 주게임과 부게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네트워크기능의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의 이득과 손실이 불가하도록 하고 게임결과에 대한 최고배당률을 조정키로 하는 등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가게임에서의 릴구동율을 조정하여 릴게임과 같은 단순확률에 의한 게임진행은 최소화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영등위는 이와같은 세부규정의 개정방향을 개정안에 반영,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규정의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현재 기준의 엄격한 재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공지후 시행키로 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게임이용자들에게도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을 위해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현행 세부규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