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를 조심하라.’
앞으로 인터넷으로 최신 개봉 영화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화파일 무단 공유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 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네티즌이 직접 영화 무단 유포자를 신고하고 포상받는 제도가 생겨 기대와 논란을 함께 불러오고 있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대표 이택수 http://Cinetizen.com)은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 유포 네티즌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무단 유포자를 신고하는 사람은 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받게 된다. 신고에 따른 보상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환수되도록 한다는게 시네티즌 측의 설명. 포상금과 법절차 진행비용을 제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전액 역시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킬 계획이다.
시네티즌 관계자는 “영화 불법파일의 유통이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의 방조하에 체계적이고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영화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판단하에 비영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무감각하게 불법 파일을 관람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신고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우선 신고대상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