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2년간 유예 합의

현행 단말기보조금 지급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정통부 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통부가 합의했다. 또한 3월 일몰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일 정창선 열린우리당 제4조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열린우리당과 정통부간의 당정협의에서는 ‘2+2안(2년 이상 가입자에 20% 한도 내 1회 지급, 2년후 일몰)’을 골자로 하는 정통부 단말기보조금안에 대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소비 방지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업체에 많이 기여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형평성 측면 △집행의 실효성 측면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업체의 부담,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타당하나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이 제시돼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제 2차 정보격차 종합계획에 대해 당정은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활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희·이종걸의원이 정부안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정창선 의장, 홍창선 간사, 강성종·서혜석·이종걸·유승희의원이, 정통부에서는 진대제 장관을 비롯해 노준형 차관, 석호익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통부는 부처간 업무중복, 예산낭비 및 사업자 혼란 가중, 인터넷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혜선·손재권기자@전자신문, shinhs·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