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릴 구동률 20%로 제한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오락기의 릴게임(슬롯머신) 구동률이 20%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구동률이 20%를 넘는 게임기는 불법으로 규정, 판매 및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에 따르면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게임제공업용게임물(아케이드게임물) 세부 등급규정 개정안에 사행성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릴게임의 구동률을 현재 80%에서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릴구동률이란 현재 사행성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게임(메달게임)에 부가게임(릴게임)을 더한 게임기에서 주게임에 메달 10개를 투입했을 때 부가게임이 구동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영등위는 릴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릴게임이 주 게임일 경우 이용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으며 릴게임이 부가게임일 경우 허용하고 있다. 단 구동률이 100%일 경우 릴게임과 다름없다고 보고 구동률을 80%로 제한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80%라는 수치는 100%나 별 차이가 없어 게임중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현재 20%로 낮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이러한 구동률을 최대 20%로 낮춰 이용자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동률이 이처럼 낮아질 경우 게임의 재미가 크게 떨어져 사행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영등위의 생각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이처럼 구동률이 낮춰질 경우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영등위의 개정안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기 제작업체 한 관계자는 “구동률을 낮추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용 게임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이쑤시개나 재떨이 등 이물질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 게임진행이 되지 않도록 자동진행금지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세부심의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