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검색 기록 입수 놓고 `범죄예방-개인정보보호` 논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검색한 정보를 알고 싶다.”

미 법무부가 지난주 아동 포르노 방지를 이유로 주요 검색업체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검색 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에 ‘범죄예방차원의 명분을 앞세운 인터넷 통제허용’이 먼저냐 ‘기업 및 개인정보보호’가 먼저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잇다. .

<>명분 뚜렷=발단은 미 법무부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00만개의 웹주소와 수십억 건의 검색내역, 전자메일, 사진공유 등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부터.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측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계속 응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네티즌들이 각종 검색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포르노물에 접근하는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아동온라인보호법’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경쟁사인 야후·MSN· AOL은 일찌감치 법무부측에 백기를 들고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색제왕인 구글은 사생활 보호와 기업비밀을 이유로 법무부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의 움직임이 아동포르노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뚜렷한 명분을 갖고 있어 누가 옳으냐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보 공개 선례’ 우려=구글은 정부기관에 검색정보를 주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기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법무부에 보낸 회신에서도 ‘개인의 정보검색을 누군가 감시하는 것은 인터넷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항의했다. 또 특수한 정보검색의 경우 사용자 신원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공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19일 구글의 주가는 2% 떨어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국정부는 하루 평균 6000만의 미국인이 인터넷으로 각종 성인물에 접속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인터넷 검색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구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제공은 안해”= 법무부의 찰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키워드와 인터넷 주소의 연관성을 알고 싶을 뿐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후의 한 대변인도 “정부측에 협조는 했으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인권단체들은 이번 구글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야후, MSN, AOL 등이 순순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부요구를 거부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콜럼비아 법대의 팀 우 교수는 "구글 사태의 핵심은 사생활 보호나 포르노가 아니라 원하는 정보는 뭐든지 내놓으라는 권력의 태도, 인터넷의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에 불리한 법원판결이 내려진다면 향후 정부권력이 검색업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 네티즌의 서핑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