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정보미디어법, 방송에 치우친 규제대상 수정 2월 임시국회 제출"

 유승희 의원이 ‘정보미디어법’을 수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해 통·방융합 법제도 논의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에 치우친 규제대상 개념을 수정, 중립성을 유지키로 해 주목된다.

 22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와 방송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법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계속 협의를 했다”며 “지난해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을 수용, 중립적 개념으로 법안을 수정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측은 기존 제출한 ‘정보미디어법’이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서 방송에 더욱 치우친 서비스로 규정한 인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인 방송과 중립적인 개념으로 수정, 경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법을 수정제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수차례 비공식 토론회를 거쳐 전송망 기준으로 구분돼 있던 기존 역무구분을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재규정했으며 통신은 통신으로 방송은 방송으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과기정위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광대역융합서비스법’ 설명에 나서고 방송위도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어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간 병합심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내용 심의도 통신은 통신위, 방송은 방송위에서 하도록 세분했다”며 “정통부와 방송위가 강조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양 기관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