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사상 첫 SO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

 방송위원회가 사상 처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을 내렸다. 해당 SO 가입자가 모두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부담을 안고도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SO인 우리넷(경남 구미·김천·칠곡·상주 등)과 하나방송(전남 나주·곡성·담양·보성 등)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우리넷과 하나방송이 전환승인 이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매출누락 등 정상적인 방송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재허가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 최대주주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도 이를 숨기고 승인장을 교부받는 사실 등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처분은 SO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최초의 사례다. 방송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SO가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공동 당사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엄정한 방송행정의 집행을 통해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지역의 시청자 보호를 위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및 동일지역 다른 SO인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과 한국케이블TV전남방송에 추천 거부된 방송사의 기존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능한 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넷과 하나방송의 방송송출 중단 등 행정조치는 가입자 전환에 대한 필수적인 기간인 허가만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적극적 행정행위는 유예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우리넷과 하나방송은 재심 청구와 함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