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벌금 지급 기한 연장으로 한숨을 돌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5일(이하 현지 시각)까지 EC 경쟁국에 반독점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지만에 반독점 소명 기한을 2월 15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 시각) 밝혔다.
EC는 지난 달 MS가 반독점 시정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 최고 200만유로(미화 237만달러, 한화 약 23억9500만원)의 벌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