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이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IBM의 전·현직 조합원 3명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지급 수당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IBM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고 주말에도 근무했지만 IBM으로부터 연방정부와 연방법이 규정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BM이 미국 전역의 IBM 근로자 수만여명에게 지난 3∼4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IT업계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오라클과 HP도 이 같은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