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정면 대결로 치닫나.’
정통부가 25일 방송위원회의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방안’이 현행 통신·방송법 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 뿐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을 아예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할 ‘제2회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토론회’의 기조발제용으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 원칙적으로 IPTV·와이브로·초고속패킷하향접속(HSDPA) 등 신규 서비스를 모두 방송 개념으로 포함,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통부 측은 이같은 안이 통방융합 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틀을 만들고 새로운 역무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IPTV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 의지도 없다는 것.
또 IPTV·와이브로·HSDPA 등 신규서비스를 방송 범주에 넣은 것도 음성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 영역을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통신·방송법의 체계를 부정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통부 측은 방송위가 새로운 역무구분 방식으로 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콘텐츠의 3구분 역무체계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사업자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EU와 OECD가 제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도 전송(네트워크+플랫폼)과 콘텐츠로 구분해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위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플랫폼 개념을 도입, 콘텐츠를 전달하는 전송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 측은 방송위안이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면서 모든 신규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규제중심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통부 이기주 국장은 “26일 행사가 부처간 현안에 대한 토론회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기 위한 것이어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마련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가칭)이 나오는 내달중 관계기관·방송위·국회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