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락실에 이어 이번에는 비디오방이 집중적인 단속 대상 리스트에 오른다.
26일 문화관광부는 대부분의 비디오감상실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시설 관련 기준을 위반해 영업중이라고 보고 불건전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강화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불투명 유리창 설치 및 유리창을 가리는 행위 ▲비정상적 의자 및 소파 비치 ▲청소년 출입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물품 및 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음비게법상 시설기준의 엄격적용과 모범 비디오 감상실 지정 등으로 통해 비디오방의 불건전화를 방지키로 했다.
문화부는 단속 요청과 함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해 1분기중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06년 1월 현재 전국 약 2300여개의 등록된 비디오방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