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BCS) 및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강도높은 비판을 해, 두 부처 및 기관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방송위는 26일 ‘정통부가 주장하는 소위 광대역융합서비스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BCS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혼란 △과거의 규제 틀 유지에 대한 설명 미흡 등을 지적했다. 같은날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정통부가 방송서비스를 IT839처럼 다 정한뒤 밀어붙이려는 것은 공감키 어렵다”며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을 먼저 주장했던 정통부는 세부안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정통부를 비판했다.
방송위는 검토 자료에서 “정통부는 BCS 범주에 디지털케이블TV는 배제하고 VoIP도 포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통적인 기간통신 역무에 포함시켰다”며 과거 규제 틀을 유지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송위는 이번에 모바일방송 일반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정책방안을 전면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정통부도 이젠 정공법으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와이브로나 HSDPA는 정통부에서 각각 무선인터넷 접속업무와 전화 및 무선인터넷 접속업무로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방송을 내보낸다면 방송위가 이 부분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