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인터디지털과 2억8500만달러 상당의 휴대폰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매년 9500만달러씩 지급하는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그동안 우려했던 외국계 기업의 특허공세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휴대폰 업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로열티 합의 내용 및 배경=LG전자가 이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은 노키아와의 특허공방에서 승소한 인터디지털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노키아를 상대로 2억3000만∼2억5000만달러의 특허료 지급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인터디지털 어떤 회사=인터디지털은 2세대 GSM 및 3세대 WCDMA 핵심 특허 420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단가의 1.5%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에어인터페이스 등 8개의 핵심 기술도 유럽표준기구(ETSI)에 등록해 놓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사실상 패소한 것은 인터디지털 특허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인터디지털의 특허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망=앞으로 국내 기업과 인터디지털 간 특허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인터디지털과의 특허분쟁에서 로열티 액수를 1870만달러에서 670만 달러로 경감받은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2세대 GSM 로열티 요율에 대해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G전자가 지불할 로열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특허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중소 휴대폰 업체에 미칠 영향이 예상외로 클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중소 업체들은 경고장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