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인 김영선·류근찬 의원이 정부안과 별개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단말기보조금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영선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의원은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단말기보조금안이 소비자 편익을 일부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이와는 별도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키로 하고 늦어도 내달 3일까지 정식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 측은 “최근 공청회 결과 현행법의 일몰이 시장에 미칠 충격은 인정하지만 정부안이 2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 입법을 결정하게 됐다”며 “미래기여 부분에 대한 의무 약정제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실도 “정부안은 허점이 많아 의원입법과 병합심리를 통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일단 단일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사항이 다를 경우 별도 발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안과 야당 의원입법안과의 병합심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보조금 지급을 약관에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 △보조금 수급자격 이동성(2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로 옮겨가서 보조금 지급 가능) △과징금 기준 동일시(현재는 지배적 사업자에 가중과징) △보조금 시차제(지배적 사업자에 시차를 두고 허용) △보조금 상한제 등 8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