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 스패머로부터 500만달러 배상 받는다

 AOL이 스패머로부터 558만달러의 벌금을 받아내게 됐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수십억건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청년에게 “AOL 측에 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네소타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윌리엄 스미스라는 이 청년은 리즐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최악의 스패머로 알려져 왔다.

 미국 지역 법원은 캔스팸(Can-Spam)법 위반으로 제소된 이 청년에게 AOL에 530만달러 벌금과 28만7000달러의 합법적인 요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그는 현재 연방 약물 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네소타 교도소에 수감,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니콜러스 그레이엄 AOL 대변인은 “스미스가 캔스팸법의 시범케이스였다”며 “그는 우리가 3년동안 추적해 온 사람이며,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말했다.

 AOL은 이제까지 연방법률 및 버지니아법 등을 위반한 30여명의 스패머로부터 수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왔다.

 캔스팸법은 메일을 보낼 경우 반드시 회신기능과 수신거부 기능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법안으로 2004년 1월 발효됐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