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u코리아`건설을 위한 제언

[열린마당]`u코리아`건설을 위한 제언

로마는 유럽을 세 번 통일했다고 한다. 한번은 무력으로, 또 한번은 기독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이 로마법이 세계 각국의 법제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그런데 로마에 이어 19세기 초 또 다시 유럽을 세 번 통일한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첫 번째는 역시 무력으로, 두 번째는 프랑스의 계몽사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나폴레옹 법전으로.

 당시 나폴레옹은 4명의 편찬위원에게 프랑스민법전의 기초를 명해 강대한 정치력을 이용, 반대파를 제압하고 1804년 2281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민법전을 제정 공표했다. 이 법전이 취하는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는 그 후 산업사회의 기본 원리가 됐다. 이어 1807년에는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제도 등의 근대상사제도를 도입한 상법전을 제정했다. 이를 우리는 오늘날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부른다.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에서 영국에 뒤졌으나 이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법적 인프라 위에서 산업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유럽의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이 법전은 그 후 전 유럽대륙 입법의 모범이 돼 이른바 대륙법 체계를 형성했고 그 법체계는 고스란히 우리 법에 계수돼 있다.

 나폴레옹 법전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자본주의에 맞는 법체계를 준비했던 것으로서 법제도가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 구축의 역사에서 60년대 아직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을 당시 미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70년대 비약적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던 사실에 비견할 수 있다.

 병술년을 맞아 우리 IT업계의 화두는 ‘u코리아’인 것처럼 보인다. 수년전 전자신문이 미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소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통해 u코리아건설을 위한 초석을 깔아 왔다.

 그리고 2006년을 u코리아 대장정의 원년으로 삼아 인프라·기술·산업뿐 아니라 유비쿼터스 사회에 맞는 사회규범과 제도의 수립을 준비중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안 등의 유비쿼터스 인권보호 문제,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술과 정보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지적재산법제, 유비쿼터스 정부를 기능케 하는 행정제도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회에 통용될 국제규범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집적되고 이 정보는 정보기기 간의 교신를 통해 다양하게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유행재산의 가치를 능가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집적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또한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내에서 물건 유통을 중심으로 제정된 우리 민법 계약편의 규정으로는 국경이 없는데다 유형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정보거래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정보거래법(DITA: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ct)을 제정해 u코리아건설의 법적 인프라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정보거래법은 정보이용 거래, 정보제작 거래뿐 아니라 정보유통 거래까지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이 될 것이다. 디지털정보거래법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법률고속도로로서 정보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보장하는 21세기의 나폴레옹 코드며 u코리아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의 지도국가로 만드는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손경한 기술과법연구소 소장대리 khsohn@aram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