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베리 소송 파문 `점입가경`

특허문제로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한 리서치 인 모션(RIM)의 소송파문이 경쟁업체와 미국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법무부는 연방법원이 RIM의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어떤 판결도 당분간 유보하길 바란다며 RIM의 입장을 옹호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업용 이메일 시장을 석권해온 블랙베리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정부와 경제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베리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법원판결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이 특허소송에 말린 기업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이유는 FBI나 각종 수사기관에서 긴급한 메시지를 요원에게 전달할 때 블랙베리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연방법원이 법무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법원측이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즉각적인 블랙베리 서비스의 중단조치는 가능한 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RIM의 입장에서는 오는 24일 회사의 명운이 걸린 특허 청문회에서 어떤 수위의 제재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편 기업용 이메일 시장에서 선두 RIM의 특허소송 패소로 가장 큰 반사이익이 기대되던 2위 이메일 업체 굿테크놀로지도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일(현지시각) 이메일 벤처기업 비스토는 자사의 무선 이메일 특허를 경쟁사 굿 테크놀로지가 침해했다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냈다. 비스토는 소장에서 굿 테크놀로지의 이메일 솔루션인 굿링크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비스토는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도 이메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포석은 블랙베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반사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해석된다.

비스토측은 “우리는 NTP의 특허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베리 서비스가 중단된다 해도 고객요구를 기꺼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베리에 비해 훨씬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무선 이메일 서비스는 이통서비스 업체 스프린트와 보다폰 등에 공급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