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결합상품 합법화 나섰다

KT, 결합상품 합법화 나섰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 2006년도 PCS재판매 중 결합상품 현황

KT가 결합상품 허용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같은 행보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번들링)상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정통부의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제정에 맞춰 독자적으로 마련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그러나 정통부의 가이드라인 작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제안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결합상품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합상품 요금 할인 범위 △사전규제 여부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결합상품이 단일상품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상품 출시는 물론 단일상품으로 규정한 요금제도를 만들 수 있으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T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으로 꼽히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를 묶은 ‘원폰’과 이동전화와 네스팟을 묶은 ‘스윙폰’의 경우 모두 두 가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 혜택이 없다.

KT로는 결합상품의 가장 큰 효과인 요금할인을 통한 가격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무늬만 결합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요금할인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내 망을 독점해온 KT의 조건을 고려할 때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특히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또는 IPTV 등을 결합한 상품의 할인은 그 폭에 따라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화요금 10시간 무료 혜택’ 등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사전 규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일정한 요금 할인율을 정해놓고, 해당 범위에서 요금을 할인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규제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 역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방식 △현실적인 할인 폭 △다양한 결합상품 판매 허용 등에 대한 KT의 기대를 정통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