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시장 불법 영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각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어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각 사업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특히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현장에서 1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포착, 이를 집중 조사중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도를 뛰어넘는 경품을 지급,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는 대리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입자당 유치 비용은 지난해 8만∼9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감소 추세가 꺾일 기미가 안보이자 권역별 시장점유율 시장 평균인 51%를 밑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영업 독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영업 분야에 1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한 후발 유선사업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점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업자가 가입자 유지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