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법정 방송광고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키 위해 내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이 정한 ‘채널별 전체 광고,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 금지 및 매시간 12분 초과 금지’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준수 실태를 조사한다. 방송위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방송위 홈페이지(http://www.kbc.go.kr)의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시청자 민원에 의한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