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넷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미정부 법 따라야"

“미국 인터넷기업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정부의 온라인 자유법을 따라야 한다.”

9.11테러사태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해 강력한 테러방지 조치를 쏟아냈던 미국이 이번에는 ‘국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06)’안을 내놓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 주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구글·야후·MSN·시스코등 4개업체를 청문회에 소환한 후 만들어진 ‘국제 온라인 자유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C넷,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주중 정식 제출될 예정인 국제온라인 자유법은 ‘표현의 자유’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이념과 인터넷관련서비스와 장비판매로 대변되는 경제적 이익 중 ‘이념’을 앞세운 것이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 등 제3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확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제보다 표현의 자유?=스미스 위원장은 이 법안을 지난 주말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분위기는 대체로 온라인 자유를 내세운 ‘중국 때리기’법안에 호의적이다. 국경없는 기자단, 전자프론티어재단 등 인권단체도 법안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단의 루시 모릴론은 청문회 증언이 끝난 후 “온라인 자유를 위한 인터넷업계의 자율적 대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온라인 자유법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우려=하지만 온라인 언론자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겠다는 미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인터넷 업계는 법안통과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당장 중국, 베트남에 서버설치나 장비수출이 금지된다면 현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 정부에서 싫어하는 콘텐츠와 검색정보를 일일히 미국기관에 보고할 경우 미국기업의 사업활동은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

<>실효성 의문?=법안 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높다. 미국기업이 인터넷 통제국의 현지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진출한다면 처벌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후는 중국진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지 투자회사 알리바바를 차단막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사실상 야후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후차이나와 달리 미국법에 구애받지 않는 야후의 투자회사인 알리바바가 중국정부의 검열지시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기업의 중국내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미의회의 시도는 양국간에 괜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손실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챦은 힘을 얻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국제 온라인 자유법이란=미 하원 인권문제 국제관계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지난주 중국 인터넷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국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06)’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베트남, 이란은 온라인 자유를 탄압하는 인터넷 통제국. 쿠바와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은 매년 감시가 필요한 인터넷 감시대상국으로 규정한다. △미국 기업은 인터넷 통제국에 검색서버를 설치할 수 없으며 온라인 자유를 저해하는 통신장비나 SW를 수출해서도 안된다. △미국 기업은 인터넷 통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검색결과를 바꿔서는 안된다. 단 나치 관련사이트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색차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터넷 통제국 정부에서 차단, 삭제를 요구한 웹콘텐츠와 검색정보는 미국내 감시기관인 ‘글로벌 인터넷 자유국’에 반드시 보고한다. △미국 기업이 인터넷 통제국의 인터넷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벌금 200만달러, 징역 5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