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자 수신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존 고객을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옵트인 예외조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이용하면 사전 동의로 간주(?)=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옵트인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법 50조 2항의 예외 조항을 이용,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곳이 늘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예외대상은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법에 신고된 업종을 비롯해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사용자.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이를 악용한 광고성 메일이 늘고 있다는 것. 예컨대 대리운전을 비롯, 채팅, 게임 등 콘텐츠 업체는 사전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 경험자에게 무작위로 광고메일을 발송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등장한 콜백URL SMS는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데이터 이용료가 부과되는데도 광고메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전 동의 사문화 우려=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모두 ‘옵트인’ 예외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실제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 사전동의를 구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일부 업체는 예외조항을 활용, 이용경험이 없는 고객에게도 광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다. 스팸에 대한 규정이 혼란스러워 이를 고발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용자는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한 고객을 메일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편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광고성 메일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사전동의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유선인터넷이 회원 가입시 메일 수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과 달리 무선인터넷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이용할 뿐, 메시지 수신 동의 절차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메시징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일부 무선 서비스는 이용전에 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묻는 메뉴 항목을 넣어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있다”며 “유선에서처럼 무선에서도 메시지 수신 동의를 묻는 메뉴를 이통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스팸 단속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현재 스팸의 주범인 대출, 060 등 불법 스팸 메일 단속에 주력하느라 사전동의 준수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예외 조항에 들어있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며 “향후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휴대폰 광고메일 사전동의 제도 `유명무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사별 휴대폰 스팸 차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