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지서와 홍보우편물 등 기업이 보내는 대량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전국 단일 우편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최근 발간한 경쟁 환경하의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전국 단일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역사성, 보편적 서비스 구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지만 감액우편물을 대상으로 수취지역 특성(발송지부터의 거리, 배달 밀도)에 따라 우편요금을 차등 적용, 전국 단일요금제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감액 우편제도란 정기간행물, 서적, 다량우편물, 홍보우편물 등을 대량으로 보낼 경우 대상별로 일반 우편요금의 75%에서 최소 10%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메일 등의 등장으로 우편이 개인에서 기업용 대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2004년 감액 우편물은 현재의 64.5%에 이른다.
KISDI에 따르면 개인 우편이 아닌 기업이 주로 발송하는 수준의 감액우편물에 대해 지역별, 배달 밀도별로 우편 요금을 차등 부과할 경우 우편 시장 경쟁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중범 KISDI 혁신전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편요금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완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편요금 규제방식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수율 규제를 개선하고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규칙에 근거를 둔 규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