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정보사업자에 060 번호를 부여해 불법스팸 발송 등 사실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조한 기간통신사업자에 첫 제재가 내려졌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온라인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0일 제125차 위원회를 열고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부여받은 060전화번호를 이용해 불법스팸 발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네오위즈 등 8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가 미성년자들에게 온라인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가 선불충전 요금를 선택할 경우 최초 충전하거나, 가입요건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데 대해 모두 1억48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KT(7건) 및 SK텔레콤(3건)이 신청한 협정인가건에 대해 심의, 법령을 준수한 4건을 인가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10건을 인가 보류했다. 보류기간은 KT가 2개월, SK텔레콤이 1개월이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060 불법스팸의 사회적 파급효과, 이용정지 조치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KT 2500만원, 데이콤 2500만원, 하나로텔레콤 2300만원, 온세통신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앞으로 060 번호의 관리책임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 불법스팸을 줄이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