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 ‘왕의 남자’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연극 ‘키스’의 작가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21일 “영화 ‘왕의 남자’가 내가 저작권을 보유한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제작·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이준익 감독을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윤 교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내가 쓴 희곡 대사가 허락없이 사용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영화 제작진이 고의로 협상 시간을 지연하며 상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DVD·비디오·인터넷 동영상 등 왕의 남자와 관련된 일체의 제작·배포활동을 중단해줄 것을 신청했다.

 문제의 대사는 영화 ‘왕의 남자’ 중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고 말을 주고 받는 부분으로 희곡 ‘키스’ 초반부에서도 주인공 남녀가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왕의 남자의 원작인 희곡 ‘이(爾)’의 작가도 최근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해당 대사가 ‘키스’의 대사를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의 남자’는 지난 20일 현재 관객 1100만명을 돌파한 뒤에도 계속 상영되고 있으며 언어를 통해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다룬 ‘키스’는 2007년 상연 10주년을 맞는 연극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