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옵트인 제도` 보완해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옵트인(opt in)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고객을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옵트인 예외조항이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스팸메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폐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 직장인이 받는 e메일의 90%가 스팸메일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무차별로 보내는 피싱과 악성코드·음란물 등은 인터넷 범죄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막아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옵트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면 서둘러 근본적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정부가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IT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익명성에 의존한 무차별 스팸메일 발송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옵트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 후 한동안은 스팸메일이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 50조 2항의 예외 조항을 이용,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곳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법에 신고된 업종을 비롯,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이 오히려 이를 악용해 광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놓아둘 경우 사전동의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높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모두 옵트인 예외 대상으로 분류해 실제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존 고객들은 무차별 스멤메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예외조항에 들어 있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여지를 없애야 한다. 스팸메일은 정부나 기관 단속만으로 근절하기가 어렵다. 최근 정부가 전화정보사업자에 060 번호를 부여해 불법스팸 발송 등 사실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조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스팸메일이 근절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e메일 스팸은 옵트인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앞으로 e메일에 대해서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스팸메일 등 정보화 역기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지만 그에 비례해 정보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정보화 역기능을 막자면 기업과 정부·사용자의 삼위일체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술적으로 스팸메일 방지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로 스팸메일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나 개인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용자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사용자가 모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스팸메일을 보내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인터넷 예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껏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둬 왔다. 이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예절교육에는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