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통화 요금은 휴대폰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데이터 용량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과금하는 요금이다. 콘텐츠마다 데이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과금액도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동영상이나 MP3파일 등 용량이 다소 큰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텍스트 기반의 문자메시지, 모바일 게임별로 차이가 있고 또 이동통신사업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이 가운데 모바일게임은 512바이트당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한 패킷통화 요금이 2.5원으로 동일하게 과금된다.
현재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콘텐츠 개발업체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정보이용료가 명시된다. 벨소리나 컬러링 등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콘텐츠는 500∼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며 모바일게임은 2000∼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데이터 통화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데이터 통화료로 부과되는 패킷요금을 잘 모르면 이동통신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 낭패를 보기 쉽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에 패킷통화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라는 시정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