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수평적 역무구분 & 등록제 도입해야"

 현재의 수직적 역무구분 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바꾸고 ‘종별 면허(등록제)’를 도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 전환하는 구상이 구체화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연구원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컨버전스시대, 통신역무 분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위해 만든 자료에서 “현재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가 서비스간 경쟁을 왜곡하고 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만큼 전송망에 관계 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원은 △서비스별 구분 완화 △허가대상 축소 △전송·정보서비스와 같은 역무구분의 포괄적 규정 등 단순하고 완화된 진입 규제방향을 제시했다.

 진입 규제 방식은 사업자별로 상이한 진입조건을 두는 개별 면허 체계보다는 유사 사업자에 동일한 진입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사업 진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되 지배적 사업자에는 별도의 추가 규제를 적용하고 주파수 이용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염용섭 연구원은 △수평 규제에서도 시장 지배력 때문에 오는 유효경쟁 저해 요소는 규제 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한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